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함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표 :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범죄별로 100만원,70만원,30만원 순으로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제1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7.16 시행)
제11조의1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2020.6.2.시행)
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20.6.2.시행)
70만원
제13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0만원
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20.6.2.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하시거나, 신고전화(☎112) 또는 경찰청 ‘안전 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성범죄 신고결과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 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 참고사항
1.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부 송치시)
신고대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등을 표현한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소개한 사람. 예) p2p사이트 업로드, 판매, 소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