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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고지

고지 대상자의 상세주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안내

정보통신망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웹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고지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의 실명/주소인증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 열람권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ㆍ면ㆍ동)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
 * 열람신청 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이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및 열람 절차

  •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2.정보통신망 고지열람 신청
  • 3.정보통신망 고지열람 신청현황
  • 4.고지정보서 열람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성범죄자알림e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정보통신망고지 신청 및 열람을 위한 아동ㆍ청소년보호세대의 여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번호,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통신망고지 승인완료일로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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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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