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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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유치원 | |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위탁교육기관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센터, 위스쿨 등) | ||
제주국제학교 | ||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 25.10.23.일부터 적용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및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 ||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 ||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과학관) |
과학관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수목원 등) |
수목원,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공공용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 ||
다함께돌봄센터 | ||
성매매피해 상담소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업무 종사자에 한함)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의료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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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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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오락실, pc방, 멀티방 등) | |
경비업 법인 | 경비업 법인 | |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25.10.23.일부터 적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25.10.23.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