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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소개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정보를 소개합니다.

공개정보 소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성범죄자 알림e」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기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기간(최대 10년)동안 공개되며, 형집행중이거나 치료감호중인 경우에는 그 형의 면제, 집행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실시합니다.

  • 정보내용

    제공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 전자장치부착여부 입니다.

  • 열람정보권자 및 이용방법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단, 정보통신망 고지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 정보검색

    정보검색은 읍/면/동 별 및 이름, 초등학교 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지도검색시의 동(洞)명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열람자료 출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정보입니다.

  • 정보오류신고

    게시된 정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특정범죄자관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 위반 시 처벌

    게시된 정보는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 하거나 또는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고용,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차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