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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고지

고지 대상자의 상세주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안내

정보통신망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웹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고지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의 실명/주소인증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 열람권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ㆍ면ㆍ동)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
 * 열람신청 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이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및 열람 절차

  •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2.정보통신망 고지열람 신청
  • 3.정보통신망 고지열람 신청현황
  • 4.고지정보서 열람하기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안내
성범죄자알림e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성범죄자알림e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정보통신망고지 신청 및 열람을 위한 아동ㆍ청소년보호세대의 여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번호,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통신망고지 승인완료일로부터 15일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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